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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연장 안지키면 형사처벌

숏힐링(Short Healing) 2023. 8. 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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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연장 안지키면 형사처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23년 8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2023년 7월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B씨 등 근로자 6명에게 퇴직금 1억1천여만원과 임금 39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쌍방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A씨와 B씨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므로 B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A씨는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했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급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A씨는 이미 다른 근로자들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늘의 법: 퇴직금 미지급죄

 

-퇴직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며 이를 노동자가 신고하면 사용자는 퇴직금 미지급 처벌로 이어집니다. 이는 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 있는 사안으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였을 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고의에 의한 경우와 사업상 불가피한 경우로 나누고 고의로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내리도록 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계속 보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 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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