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찾는 남성에 접근한 후 결혼을 빙자해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23년 8월 28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에 따르면 A(47/여)씨는 2017년 B씨가 낸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6400여만원을 뜯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족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반 동안 금전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보내준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쇼핑이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함께 살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B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다시 결혼을 거부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다. 또 피해변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