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1일 이후 근생용도 변경시에는 매매잔금일 기준으로 세금기준이 적용되도록 변경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매도자는 잔금전에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상업시설 매도로 적용 받게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또한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매수자의 경우에는 잔금 전에 용도변경시 주택매수로 적용받게 되어져서 주택대출규제라던지 취득세 중과의 적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잔금 전에 근생용도변경 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서로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서 사용이 많이 되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기준이 변경 되어지고 나서부터는 매도자는 늘어나는 세금만큼 매도가격을 더 올리게 되거나 매수자는 처음부터 상업용 건물을 매입해하는 상황이 되어졌다고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