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법은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내용을 증명하는 것은 발송인이 작성한 어떠한 문서를 우체국에 보내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민사소송 단계가 도래하기 전 상대방이 발뺌하지 못하도록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에 실질적인 법적 조치가 되겠으며 대표적으로 강제집행이 결과로 나온 분쟁의 경우가 이 내용을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되는것이 많습니다. 우편으로 내용을 증명하는데에는 동일한 내용의 문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