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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숏힐링(Short Healing) 2024. 2. 2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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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내용을 증명하는 것은 발송인이 작성한 어떠한 문서를 우체국에 보내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민사소송 단계가 도래하기 전 상대방이 발뺌하지 못하도록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에 실질적인 법적 조치가 되겠으며 대표적으로 강제집행이 결과로 나온 분쟁의 경우가 이 내용을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되는것이 많습니다. 우편으로 내용을 증명하는데에는 동일한 내용의 문서가 3통이 필요하게 되며 1통은 우체국이 1통은 발신자가 1통은 수신자에게 각각 나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문서가 발송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발송인의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우체국에 관련된 증명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안내드리자면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작하여 발송해도 되고 3통의 문서를 지참하여 방문해도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의견을 나누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계약서나 음성녹음 등 한계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메신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남은 기록을 사용하여 비교적 용이하지만 위조의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어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가 많겠는데요. 이처럼 법률상 권리 의무 변경에 관해서는 서류에 대해 내용을 증명하도록 하는 방법이 유효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유사시 소송등에 대한 대비가 되는데 증거제출은 물론 상대방도 동일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등 상대방이 증거를 은닉하더나 모른척 할 수 없게 되며 이를 표현하자면 증권화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내용증명 작성방법에는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일정한 요건은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 안에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한글과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원본 및 동일한 문서를 2통 제출하며 A4 용지로 작성하되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하겠으며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는 동일해야하고 제목을 통지서나 최고서 등 적당한 제목으로 붙여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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