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는 말 그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매도인으로서도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나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에 대한 내용은 매우 명확합니다. 거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부동산이 자리 잡고 있는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할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거래 명세를 신고하셔야 하는데 이때 거래된 금액이 해당 시점의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인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에 증명 자료를 미제출한다면 5백만 원 이하, 허위 제출 시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부동산 거래는 은행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