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 1.개인 명의를 아끼기 위해서 입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혜택을 버리기는 아까우니 말이죠) 2.법인은 양도세가 따로 없습니다.(따라서 매도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세에 포함되고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은 추가과세가 됩니다.) 3.경비처리가 됩니다. (개인은 취득세나 법무비, 샷시 교체 등 경비 처리되는 항목이 한정적이지만, 법인은 기본 경비(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가 법인세 10% 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4.양도 차손 공제 입니다. (부동산을 손해 보고 매도할 경우도 있겠죠, 개인은 당해연도의 양도 차익에서만 차감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단기매매 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고 무조건 법인을 만들면 안되겠죠? 쉽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