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전&월세가 섞인 임대차 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예전에는 집주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이 많아졌을 때 이를 마련하지 못한 세입자가 상승분을 월차임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다소 불안정해지면서 목돈을 투자나 예금으로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 측에서 요구하는 케이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해당 약정에도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반전세 계약기간 동안 큰돈을 갑자기 구할 필요가 없으며 지불한 월차임을 연말 소득공제에 반영해 절세도 가능해집니다. 또 매매가와 보증금의 비율을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해 부득이하게 경매가 일어났을 때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집 주인 입장에서는 매달 수익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라 현금 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