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금은 우선 그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과 그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으로 나눠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집주인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재개발이 되었을 때 새롭게 건축되는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이 됩니다. 만약 재개발을 하게 되는 곳이 건물이나 토지, 또는 상업시설인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휴업을 하게 되고 이로인한 영업손실, 건물과 토지에 있던 수목과 담장, 농작물에 대한 개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이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에는 재개발 보상금을 책정할 때는 공시지가와 감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