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침체된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전매제한이 사라지거나 완화되었고 다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기한 완화 그리고 실거주 의무 기간 해제 등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요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세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세 혹은 비과세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해당 방식은 말 그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매도인으로서도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