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임대료를 받는 임대차 약정에서는 재산에 대한 사용권만 세입자에게 부여됩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가 그 재산 일부 또는 전부를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면 기존 임차인은 전대인이 되고 새 임차인은 전차인이 되어 사용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간은 상호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으나 임대차 기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종료 시점까지만 유효합니다. 전대차 계약은 전대인과 전차인 간에 체결되는 약속이라 하더라도 재산의 실제 소유주는 임대인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관할 구청에서 인허가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대인은 소유주와 처음에 약속했던 사항을 계속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새로운 전차인에 대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