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에 도입되는 정책 중 상당수는 변화가 잦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되거나 적용 기간이 지나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역시 그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유익한 제도지만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놓쳐선 안 됩니다. 우선 임대사업자는 임대업을 목적으로 민간공급 임대주택 1호 이상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해야만 하며 보증금을 합쳐 3억 이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한다면 취득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60㎡ 이하의 면적이라면 200만원까지 전액 면제되며 초과금액이 발생하면 85%가 감면됩니다.다만 면적이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