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같은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신고당하자 직장에 아웃팅(성 정체성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것)하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7월 17일 밝혔다. 또 460만원 상당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성소수자 데이트 앱으로 만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2천900만원 상당을 뜯어내거나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성소수자임을 내세워 접근한 뒤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거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 휴대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몰래 대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