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얻는 수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1400만 주식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의 경우 손익을 통산해 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해외주식, 채권, 채권형펀드, 파생상품 등 그 외엔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을 팔거나 펀드를 환매해 연간 6000만원을 벌었다면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세율은 20%, 총 2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수익이 좋아 소득 3억원을 넘게 되면 초과분의 25%의 세율에 일괄적으로 6000만원을 더해 세금을 매깁니다. 번 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