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데 있어 많은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내 집 마련의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매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회 계층을 위해 특별한 공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특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대상자는 매우 다양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는 특혜인 만큼 한 세대에 1회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듯합니다. 먼저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 및 임대주택으로 정해져 있고요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10% 범위 이내입니다. 공공건설 임대라면 15%, 국민임대라면 30%까지 공급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