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땐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원래는 양도차익의 100%에 대한 세금이 부과돼야 하지만 공제 시에는 크게 80%까지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 전 본인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란 본인이 보유한 토지나 건물 등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집을 5억에 구입해서 7억에 매도했다면 2억이라는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1세대에서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했거나 매매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오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