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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생기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내느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2번에 나눠서 냅니다.
(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한번에 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별도의 누진 세율을 적용한 세금
-종부세(종합부동산세)대상자
1주택자: 공시지가 11억 초과한 자
다주택자: 소유한 부동산 공시지가 합계액 6억 초과한 자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는? 집을 보유한 기간이 짧을 수록 세율이 높음=2년 이상 보유시 일반세율(6~45%)적용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보다 더 높은 세율 적용=2주택(26~65%),
3주택 이상(36~75%)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조치가 1년 한시 중단 됨에 따라 다주택자도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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