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도>
*저가양도: 저가양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고 세금폭탄을 맞는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에는 급매라는 개념이 있으며, 이 급매는 매도자의 사정에 따라 이유도 달라지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빨리 팔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급매라는 개념 덕분에 저가양도가 가능합니다.
*저가양도 이유: 저가양도를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일시적2주택인 분들이 처분 기한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기 위함이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 6월1일 이전에 빨리 처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2주택&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이 저가양도를 특수관계자간 하게되면 증여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모 자식 사이의 거래라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걸리게 되며 즉 양도소득세를 적절하게 신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가양도 범위: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저가양도의 범위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시가의 30% 또는 3억 중 적은 금액 이내라면 허용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10억짜리를 7억에 판다면 시가의 30% 이내이며 3억 이내이니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억에 판다면 30%의 범위를 넘게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고가주택은 3억에 걸리게 됩니다.
*부당행위 계산: 소득세법 부당행위 계산 요건
1)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여야 합니다.
2) 조세 감소 부당행위여야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당행위계산은 3억 이상 차이 또는 5% 이상 차이가 나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10억짜리를 7억에 판다면 3억 이내는 맞지만 5%를 넘기 때문에 시가를 7억으로 보는게 아니라 10억으로 보고 신고를 7억으로 했더라도 10억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즉 7억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추가과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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