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을려면 먼저 전세계약이 만료될 쯤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통지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그 안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보증금반환 문제가 생기면서 확실하게 계약 해지 통보의사를 남겼다고 주장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먼저 해지의사를 전달하시고 연락 두절인 경우나 답장이 없으면 해당 내용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있고 이후에 할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전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요즘은 의무화되는 추세인데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