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여러가지 주택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은 바로 본인의 소중한 보증금이 계약종료가 되었을 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은 2년 거주를 기본기간으로 정하고 있기에 2년 계약 기간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겨두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인데요. 집주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전세금 돌려받기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주택에서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게 되지만 악질 임대인을 만나거나 임대인의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해서 정해진 기간에 보증금을 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