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란 한 세대에 속한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해 전입한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인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다음날 0시 부터 대항요건을 갖춘것으로 보게 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점유와 전입신고가 모두 되어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일자 확정을 청구하면 확정 일자인을 찍어 주는데 특정일자에 임대차계약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이 경매등에 부쳐졌을 때 차순위보다 먼저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변제권인데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