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내느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2번에 나눠서 냅니다. (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한번에 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별도의 누진 세율을 적용한 세금 -종부세(종합부동산세)대상자 1주택자: 공시지가 11억 초과한 자 다주택자: 소유한 부동산 공시지가 합계액 6억 초과한 자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는? 집을 보유한 기간이 짧을 수록 세율이 높음=2년 이상 보유시 일반세율(6~45%)적용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보다 더 높은 세율 적용=2주택(26~65%), 3주택 이상(36~75%)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조치가 1년 한시 중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