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출산&보육 등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과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춰 줄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결혼 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수증자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한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다. 종전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이 10년간 직계비속에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로 증여하는 정도라 앞으로 수증자는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가구에 대해 저금리 구입 자금 대출을 해주는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에 주택 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