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폭행하고 속인 것도 모자라 협박 문자까지 보낸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2023년 10월 23일 특수상해, 사기,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주택에서 피해자 B(여/52)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8일 “절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판매 사업에 투자해 원금은 물론 매달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B씨를 속이고 900만원을 뜯은 혐의도 있다. 다음 달 22일 그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찜질기 등으로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화해를 강요하는 협박 문자를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