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를 목적으로 집을 마련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에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주택인 경우에는 세금이 그만큼 높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일시적으로 주택이 많아지는 경우에 정부에서는 양도세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면 절세가 가능한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생기는 경우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다.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봉양 합가로 되는 경우 혼인 또는 수도권 외에 위치하는 집을 매수한 경우 마지막으로 장기 임대 주택 보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