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 주택 주요 시설을 교체한다던지 수리를 할 경우 대비를 해서 미리 모아두는 금액을 뜻 하는데요. 즉 엘리베이터가 고장난다던지 수리를 해야 하거나 노후된 배관 교체를 하는 것 또는 도색 작업을 해야 하거나 조경을 손봐야 되는 것처럼 주민이 공용으로 같이 사용을 하는 시설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 지급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건물 노후가 될수록 보수를 할 부분은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 한 번에 몰아서 납부하기는 부담이 크고 매달 적은 비용을 조금씩 모아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대 소유자가 납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집주인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부과를 하는 돈에 대해 당연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점으로는 집이 자기 소유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