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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ETF&ETN 해외주식 등 투자시 유의

숏힐링(Short Healing) 2023. 12. 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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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ETF&ETN 해외주식 등 투자시 유의>

 

금융감독원이 특정 지수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해외주식 투자자를 상대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특정 시간대에 ETF와 ETN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증권사는 상품 매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규시장 매매거래 시간 중 매도·매수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면서 해당 상품의 안정적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호가 접수시간(오전 8시 30분~오전 9시, 오후 3시 20분~오후 3시 30분)과 정규 시장 개시 후 5분간은 증권사가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 이 시간대에는 상품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금감원 민원 사례를 보면 ETF를 오후 3시 25분 시장가로 매수 주문한 한 투자자가 순자산가치 대비 급등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됐다며 보상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또 ETF&ETN 투자 수요가 급증해 수급 불균형이 생길 경우 급격하게 오른 시장 가격과 내재 가치의 차이가 확대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장외채권에 직접 투자할 경우 유사 채권의 수익률 등 가격을 비교한 뒤 투자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채권거래의 경우 장내매매와 장외매매가 모두 가능한데 이 가운데 증권사를 거래 상대로 투자자가 직접 매매하는 장외매매 방식의 비중이 주식보다 높습니다.

 

장외채권의 경우 증권사별로 가격이 다르게 매겨질 수 있어 투자 시 가격 비교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퇴직연금 가입자는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미리 지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2023년 7월 12일 이후 만기 되는 원리금 보장상품의 자동 재예치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만기 후 예치된 금액에 대한 직접 운용지시가 없거나 디폴트옵션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자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돼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해당 국가의 제도와 매매방식 등에 따른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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