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일반 서민들의 인생 목표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내 집 마련일 것입니다. 특히 유동성이 풀려버린 시장에서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인 주택 부동산을 보면 그 간절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다자녀 특별공급의 메리트는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이 점점 더 낮아지고 지방소멸, 인구절벽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따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제도의 취지는 자식이 많은 가구의 아파트 공급 확률을 높여 주는 것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민영, 국민 주택 제공 물량 중 약 10%를 따로 빼서 가점제로 진행합니다. 소유했던 집이 없는 세대에서 한 번만 누리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적용했을 때의 장, 단점과 신청 기준, 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점은 일반지원과 청약 다툼 없이 분양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 2020년 9월 기준 10:1에 비해 다자녀 특별공급은 1.5:1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쟁률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집값도 국민은 20%, 민영은 10% 이상 낮은 가격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있는 데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꼽자면 지원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자식이 2~3명 이상이어야 하고 신혼, 기존 분양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핍니다. 또한 면적과 지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 내외이지만 바뀌는 경우가 있고 85㎡ 이하 규모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구감소가 심히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는 계속해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입니다. 필수적으로 청약통장은 만드셔야 합니다. 월 최대 5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으며 은행, 우체국 등에서 만들면 됩니다. 납입 기간이 길수록 더 유리하니 빨리 가입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공고가 뜨면 7일 이내 움직이면 되고 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서 선택합니다. 총금액의 5%를 내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도 마찬가지로 청약 종합저축 통장이 필요합니다. 국민과 달리 공고일로부터 2주 안으로 신청하면 되고 당첨이 되면 분양계약 체결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후 취득세 납부서, 약정서, 정부 수입인지, 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을 제출하고 총금액의 10%를 냅니다. 여기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특별공급의 취지, 장단점,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봤습니다. 말 그대로 일반 경쟁이 아닌 청약 당첨의 문턱을 낮춰주기 위한 국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라는 일생에 한 번 있을 큰 이벤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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