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자택을 마련하는 여러 수단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방법은 바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매매보다는 비용이 더 저렴하며 신축이라 쾌적한 생활이 보장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첨되기 쉽지 않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관건으로 작용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 짓는 단지에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거 불안의 해소가 시급한 분들에게는 특별공급이라는 별도의 제도가 제공됩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공급의 경우 우선순위를 높여야만 당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추가로 청약에는 가점이라는 제도도 존재하는데 이 역시도 빠트려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의 기본은 청약통장 개설입니다. 연령에 제한은 따로 없으나 직접 신청하기 위해서는 만 19세가 넘어야 합니다. 또, 동일한 권역이나 인접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데 규제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더 강화된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통장을 보유했던 기간이 2년이 넘고 24회이상 납부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신청하려는 단지의 소재지나 인접한 권역에 2년 이상 거주하던 상태여야 하며, 5년 내 타 단지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만 합니다.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의 구성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수도권이나 기타도시는 이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납부한 횟수나 보유한 기간이 길 수록 당첨되기에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 역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존재하는 부분인데 면적이나 지역마다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가령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심의 경우 1500만원이 있어야 면적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국민 평수와 같거나 낮은 곳이라면 300만원이며, 이외의 광역시는 1000·250만원으로 더 낮습니다. 그밖에 지역은 500·200으로 부담이 없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점이 얼마인지를 살펴야 하는데 본인이 무주택자로 지낸 기간이나 부양해야 하는 가족 구성원의 수, 통장 보유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차등 적용됩니다. 여기서 점수가 높아야 당첨자로 선발되므로 고점을 기록하기까지 충분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기간을 거쳐야 가점을 높게 기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이른 시점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해야만 당첨된다고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특히나 입지환경이 우수하다면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 경쟁률이 급증하므로 가능하다면 특공 제도를 활용하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 역시 경쟁 지원자 수는 적으나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에는 영향을 받는다는 점 간과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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