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생산관리지역 개념

숏힐링(Short Healing) 2024. 3. 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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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개념>

 

건물을 세울 때 해당 토지의 명확한 이용 범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매입한 땅이 어떤 구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건립할 수 있는 크기와 층수, 용도까지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1차산업에 포함되는 어업이나 농업, 임업 등을 위해 필요하긴 하나 농림지로 지정하기는 곤란한 곳을 묶어 생산관리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처럼 상대적으로 좁은 곳에 많은 인구가 밀집된 상태에서는 대지의 구획을 그 쓰임에 맞게 구분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용도지역제라고 부르는데 같은 땅을 더욱 경제적으로 활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특성과 기능에 따라 제한을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등 4가지로 구분됩니다. 생산관리지역이란 그 하위 항목 중 하나인 생산관리지역은 1차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류됩니다. 준농림이라고도 보는데 그러므로 각종 기준이 도시보다 훨씬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대지 크기 대비 건축 면적 비율인 건폐율은 20% 이하로만 허용됩니다. 주거지가 70%까지 지을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더불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용적률 역시 8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 고층 건물은 지을 수 없고 최대 4층까지만 건립이 용인됩니다. 다만 해당 소재지의 특징과 개발의 필요성 등에 따라 실제 비율은 달라집니다. 이는 지자체의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만약 자신이 토지를 매입하였고 건립 계획이 있다면 지방 의회의 조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세울 수 있는 건물에도 제재를 받습니다. 물론 농업이나 어업, 임업 등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분된 곳이기에 이와 연관성을 가진 건조물을 세우는 것은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이 업종들을 운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창고나 축사, 도축장, 양계장, 작물 재배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땅을 활용하면서 보호도 함께해야 한다는 원칙에 준하여 운동장이나 초등학교, 국방 또는 군사시설, 공중화장실과 등도 허용되는 항목입니다. 더불어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한이 많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자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기준을 넓히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이나 공공을 위한 의료기관, 운전학원, 유치원 등의 건축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생산관리지역 내 토지 구입이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도심이나 주택지에 비해 제한은 많더라도 훨씬 낮은 비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에 관심을 두는 분이라면 정보를 꼼꼼히 파악한 다음 필요에 맞게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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