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개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가 건물을 보면 여러 가게가 같이 입점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건물주에 임대료를 납부하며 장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여러 가게 중 하나의 상가가 가게를 내놓는 경우에 이를 매입하거나 임대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게 될까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 조금은 다른데 장사를 이어오던 가게 주인이 인테리어를 꾸미고 가게가 번창한 경우면서 건물주와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가정들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 특별항 상황이 되버리는 것입니다. 가게를 처음 꾸미면서 들어간 부대비용과 더불어 고객들이 계속해서 이 가게를 사용할 것을 생각한다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책정된 금액이 상가 권리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몇백 만원, 1000만원, 억대 등 다양한데요. 여기에는 해당 가게에 대한 무형적인 가치에 대하여 금액을 지불하는 개념이 들어가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임차보증금과 다르며 일종의 관례로서 지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5년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세금처리 등 부가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전히 음지에서 거래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이처럼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더불어 영업방식을 같이 인계받는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구분하기에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국제회계기준 상 영업권이라는 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두가지는 부정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객관성 부족인데 해당 금액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떄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지역적인 요소에 대한 상가 권리금은 유동인구가 많고 역세권 등에 포함되면 위치적 프리미엄이 붙는데 이에 대한 부가적 비용이 되겠고 통상 상가의 건물주가 주로 요구하여 보증금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았다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동종 업계에서 평균적인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초과하여 벌 수 있는 초과수익력 또한 상가 권리금의 일부가 되는데 평상시에 평가할 방법이 없어 산정 기준이 모호하겠습니다. 다만 학원 등의 경우 학생 수로 평가하는 각자의 기준이 있어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재무상태표를 보아 감가상각 후 남은 유형자산의 시설권리금이 있는데 감가상각비율로 계산하여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발생의 소지는 적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돈에 대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관련 업종 종사자가 아닌 초보자가 업종에 뛰어드는 경우와 사회경험이 비교적 부족한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기업의 퇴직자나 은퇴한 스포츠관련 인원이 사기를 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할 대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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