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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장단점

숏힐링(Short Healing) 2024. 2. 1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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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장단점>

 

아파트 명의를 단독으로 되어 있는 걸 바꾸기 위해선 공급계약서를 비롯해 증여계약서, 그리고 당사자들의 도장과 신분증이 각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모두 챙겼다면 구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일 융자가 있다면 별도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듯 아파트 공동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서류만 준비된다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권한이 바뀌었을 때 발생하는 장단점이 다를 수 있단 걸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사안이 바로 세금과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독인지, 공동인지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 및 액수가 달라지니까요. 먼저 과거에는 종부세가 세대 합산으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배우자 관계라 하더라도 각자 산출되는 것이 우너칙이죠. 더욱이 주택의 보유 여부를 인당 과세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지분 중 일부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1주택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동시에 권리를 가지게 될 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종부세는 최대 9억가지 비과세가 되며 아파트 공동명의라면 각각 6억씩 총 12억이 넘었을 때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유한 집의 금액대가 9억은 초과하나 12억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을 노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이라면 앞서 말했다시피 단독 대비 더 많은 과세를 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공동 소유로 바꾸게 되었을 때 오는 세제 관련 메리트는 또 있습니다. 나중에 팔 것을 생각한다면 양도소득세를 공제 받는 과정에서 각각 250만 원씩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속을 하게 되었을 때 역시 부분적인 절세가 가능하므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취득세를 내야 하고 처음부터 같이 소유했던 것이 아니니만큼 별도의 증여세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거래를 할 때 두 사람이 모두 동의를 해야 하는 등, 권리 관련하여 반드시 매번 합의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아파트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현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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