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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수료율

숏힐링(Short Healing) 2024. 2. 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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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수료율>

 

본인이 하기 어려운 일을 남에게 부탁하면 으레 고마움의 표시를 해주어야 하는데 주택 거래를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원하는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고 집을 사거나 팔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골머리를 앓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전반적인 거래 진행을 타인에게 맡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아마 복비 라는 용어는 한 번쯤 들어봤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연 얼마를 내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과도한 금액을 책정하여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없게끔 이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요율을 따르게 되며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검색하면 계산기를 활용하기 쉽습니다. 거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뒤늦게 목돈이 청구되는 당혹감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수&매도를 대리하는 공인중개사가 받는 액수로 주로 매입 가격이나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 결정됩니다. 안전하게 거래를 수행하였기에 그 보수를 지급하는 것인데 상한액이 설정되었기에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요율을 살펴보면 5000만원 이하 주택은 0.6%를 지급합니다.

다만 각각 정해진 구간마다 한도 금액이 존재하는데 전자는 하한선이 25만원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다음 구간은 집값 2억원까지 적용되며 0.5%의 요율과 한도로는 80만원이라는 액수를 따릅니다. 요동치는 집값에 혼란함을 느끼며 전&월세 수요가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 경우 동일 구간에 적용되는 상한 요율은 0.5~0.4%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0.1%가량의 수치가 주택 가액에 따라서 상승하는 모양새인데 임대차 계약은 매매보다 계산하기 복잡합니다. 본인이 총 내야 하는 월 차임과 보증금을 모두 합하고 해당 주택에 맞는 구간의 요율을 적용하면 계산됩니다. 그러나 최저 금액인 25만원보다 낮게 발생하면 이를 맞춰주어야 하므로 불필요한 논쟁이 가미되어선 안 됩니다. 고액 주택은 요율이 낮아져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애초에 거래 가격이 높기에 부담스러운 액수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간혹 고가격이라고 하여 추가금을 내라며 종용할 때도 있으나 필요 이상의 돈을 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시군구청 관련 부서에 고발하면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됩니다. 가능하다면 현금보다는 증빙의 역할까지 가능한 계좌 이체를 권해드리며 이미 수수료를 낸 상황이라면 영수증을 토대로 차액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도 가능한 부분이기에 현금영수증 발행도 챙기시길 바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명확히 인지하고 더 철저한 주택 계획을 세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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