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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제도

숏힐링(Short Healing) 2023. 2. 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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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제도>

 

다양한 이유로 인해 생활 물가는 지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넉넉하지 않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청년들은 공부를 하고 받은 학자금 융자와 연결되는 실업난 등 악재가 겹쳐 더욱 고단하겠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어려운 내집 마련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희망 이라는 단어는 멀기만 합니다. 해당 연령대 주거권을 지원하며 보조를 하기 위해 시세 보다 더 낮은 임대 가격으로 주거 공간 마련이 가능한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의 목적은 학생들, 젊은 세대가 부담을 하기 다소 어려운 보증금 및 세를 보조해주어 주거 환경 발전을 위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60m2의 면적을 가진 주거지를 공급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들과 동일하게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고 월세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연장을 하는 횟수는 3번까지 가능합니다. 이로써 6년까지 주거가 가능 한데요. 해당 기간에는 걱정 않고 지낼 수 있는 이점이 존재 합니다. 주택에 들어가는 가격을 다소 줄일 수 있으니 대상자 입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정책이죠. 주변 시세보다 더욱 합리적인 수준으로 주거 걱정을 하지 않으며 지낼 수 있고 해당 세대에게는 많은 혜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상당한 금전적 도움을 받는 것으로 입주 자격을 특정하게 정해둡니다.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파악해봐야겠죠? 꼼꼼히 보고 본인이 자격이 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해당 혜택을 받도록 하면 유리할텐데요. 우선 나이대는 만 19살에서 만 39살 내에 속하는 분들이 해당 됩니다. 이 구간의 나이대를 청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또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자신이 소유를 하고 있는 집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만약 나이가 상기에 언급드린 청년 시점을 초과하거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이용 요건은 부적합 합니다. 또 현재 대학교 입학을 한다던지 다니고 있는 등 복학 계획을 가진 학생 및 사회 초년생 위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학생은 대학이 자리하고 있는 지방에서 전용면적 60m2 이하의 거주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추가로 취업준비생이면 그 지방에서 면적이 60m2 되지 않는 주택이 가능합니다. 어떤 위치인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니 미리 짚어 두는것이 좋겠습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관련 내용을 살피자면 지방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는 한도는 각각 상이한데요. 만약 수도권 지역내에서의 주거 공략을 하려고 하면 최대 1억 2000만원의 한도를 받습니다. 다른 광역시라면 9000만원, 여타 지역에는 8500만원 입니다. 해당 되는 주거 형태는 빌라 및 아파트가 전부 가능하며 다가구와 오피스텔도 가능하죠. 신청 가능한 조건은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세대원 수 즉 한 가구당 평균적인 수입이 기준이 됩니다. 이때 평균 수입이 초과되면 자격이 안되는 것이죠. 2021년을 기준해서 보자면 1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원수에서 평균적인 소득은 약 350만원인데요. 자신의 경제활동에 따른 수입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 19세 부터 39세 사이에 해당 되는 청년들은 실제로 저축을 해 둔 금액이 많을 수가 없죠. 연령이 낮기 때문에 점수도 모으기 힘들어 청약 시장에서도 다소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적극 활용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조건에 충족이 될 수 있다면 이를 필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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