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한 일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권익을 지키는 응당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약정된 대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상대방이 금전적인 손실을 야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경우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특정한 요구가 오갔음을 입증하려면 내용증명 작성방법부터 익혀둬야 합니다. 이는 등본의 형태로 작성되기에 우체국에서 발송이 이루어집니다. 우체국장이 이를 입증해주는 역할로 공신력이 담긴 문서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방법인데 특히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빈번히 쓰입니다.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면 단 하루라도 생활하는 것이 어렵기에 점유&인도와 관련한 잦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혹은 임차인이 계속해서 월 차임이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