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하기 어려운 일을 남에게 부탁하면 으레 고마움의 표시를 해주어야 하는데 주택 거래를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원하는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고 집을 사거나 팔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골머리를 앓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전반적인 거래 진행을 타인에게 맡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아마 복비 라는 용어는 한 번쯤 들어봤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연 얼마를 내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과도한 금액을 책정하여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없게끔 이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요율을 따르게 되며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검색하면 계산기를 활용하기 쉽습니다. 거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뒤늦게 목돈이 청구되는 당혹감을 피해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