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이 해소되는 등 주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발길도 바빠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현재 공급 중이거나 공사가 한창인 신축 단지에 관심을 두는 분들도 증가해 화제입니다. 이때 자주 거론되는 것이 준공 후 새아파트에 입주할 권리인 분양권 입주권인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서에 서명부터 했다가 실패를 맛봤다는 이도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분양권은 청약통장을 가진 성인이 청약을 통해 얻는 권리로 정해진 최소한의 자격요건만 갖췄다면 모두 이 권리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당첨되었을 때 얻을 이익도 상당합니다. 먼저 전체 공급가의 10~20% 수준의 계약금만 준비하면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또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차후 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정해진 횟수에 맞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