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를 단독으로 되어 있는 걸 바꾸기 위해선 공급계약서를 비롯해 증여계약서, 그리고 당사자들의 도장과 신분증이 각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모두 챙겼다면 구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일 융자가 있다면 별도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듯 아파트 공동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서류만 준비된다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권한이 바뀌었을 때 발생하는 장단점이 다를 수 있단 걸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사안이 바로 세금과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독인지, 공동인지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 및 액수가 달라지니까요. 먼저 과거에는 종부세가 세대 합산으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배우자 관계라 하더라도 각자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