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가 2년 미뤄진 2025년부터 적용된다. 2022년12월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종전 2023년 1월1일에서 2년 늦춘 2025년 1월1일부터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세 도입 일주일 가량을 앞두고 가까스로 여야가 뜻을 맞춘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재적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