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무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민간과 함께 공공 협력을 해서 대중교통이 밀집 되어지는 역세권에 공급 하게 되어지는 임대주택 이라고 이야기를 해볼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신청자 그리고 입주예정 세대원은 전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한하면 당첨 취소 뿐 아니라 계약 해지 그리고 퇴거 조치 까지 될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하면 청년주택에 가입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면 대상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이렇게 한정이 되어져 있으며 외국인들은 신청이 안됩니다. 또 1세대 1주택만 가능 하고 중복으로 진행이 되어진다고 하면 모두 다 무효처리 되고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해당 자격 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