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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자격정보

숏힐링(Short Healing) 2023. 1. 1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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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자격정보>

 

이 제도는 무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민간과 함께 공공 협력을 해서 대중교통이 밀집 되어지는 역세권에 공급 하게 되어지는 임대주택 이라고 이야기를 해볼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신청자 그리고 입주예정 세대원은 전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한하면 당첨 취소 뿐 아니라 계약 해지 그리고 퇴거 조치 까지 될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하면 청년주택에 가입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면 대상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이렇게 한정이 되어져 있으며 외국인들은 신청이 안됩니다. 또 1세대 1주택만 가능 하고 중복으로 진행이 되어진다고 하면 모두 다 무효처리 되고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해당 자격 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대학생과 청년은 1인가구 3,854,536원 이하 이여야 하고, 2인 가구는 5,813,244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2인 가구 기준으로 5,813,244원 이하여야 하고 3인기준 일때에는 7,702,279원 입니다.

대학생 계층은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기준에 충족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및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총 자산 기준 8600만원 이하 청년은 288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3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충족 해야 하는 조건으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라는 점 입니다.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전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고 합니다. 배우자를 비롯해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속해있다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 신청을 하는 방법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능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가 게시된 후 접수 기간에 진행을 하면 되고 서류심사를 통하여 대상자가 발표되면 대상자는 서류를 갖추어서 우편으로 접수를 하면 되고 이후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됩니다. 각 계층에 따라서 충족 시켜야 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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