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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투자의 장점&단점

숏힐링(Short Healing) 2023. 1. 1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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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투자의 장점&단점>

 

(장점)

​1.개인 명의를 아끼기 위해서 입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혜택을 버리기는 아까우니 말이죠)

2.법인은 양도세가 따로 없습니다.(따라서 매도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세에 포함되고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은 추가과세가 됩니다.)

3.경비처리가 됩니다. (개인은 취득세나 법무비, 샷시 교체 등 경비 처리되는 항목이 한정적이지만, 법인은 기본 경비(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가 법인세 10% 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4.양도 차손 공제 입니다. (부동산을 손해 보고 매도할 경우도 있겠죠, 개인은 당해연도의 양도 차익에서만 차감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단기매매 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고 무조건 법인을 만들면 안되겠죠?

쉽게 말해 법인투자의 단점은 개인투자의 장점이 되겠죠?

 

(단점)

1.법인은 해마다 종부세를 납부합니다. (개인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고 공제금도 없습니다. 비조정 지역은 세 채부터, 조정지역은 두 채부터 종합부동산 세율이 6%인데 개인 종합부동산세 구간 중 최고 세율을 곧바로 적용받는 다는 점이 있습니다.)

2.고정비가 나갑니다. (법인은 법에서 정하는 것들을 지켜야하므로 관리비용이 발생합니다. 사무실 임차료나 세무신고 수수료도 고정비가 되겠죠?) =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돈

3.법인의 돈은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의 돈을 함부로 쓸 경우 배임이나 횡령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법인의 자금 흐름은 투명해야 합니다. 증빙관리가 철저해야 된다는 것이죠)

4.세입자들이 부동산 법인을 싫어합니다. (속상한 일이긴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법인을 꺼리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부동산 소장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법인의 장점&단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법인 투자가 만능은 아닙니다. 개인투자와 장점&단점을 비교해서 본인에게 맞는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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