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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2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부동산 다운계약서는 말 그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매도인으로서도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나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에 대한 내용은 매우 명확합니다. 거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부동산이 자리 잡고 있는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할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거래 명세를 신고하셔야 하는데 이때 거래된 금액이 해당 시점의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인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에 증명 자료를 미제출한다면 5백만 원 이하, 허위 제출 시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부동산 거래는 은행 계좌를..

부동산&정보 2024.02.13

반전세 계약기간 주의사항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지점에 속한 거주 방식입니다. 보증금은 전자 기준으로 따지지만 매달 임대인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불하는 점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반전세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거 형태는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 혹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장기화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금융위기가 도래하면 집주인은 정기적으로 세를 받는 쪽을 선호하지만 반대로 임차인은 전세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수요층 니즈에 따라 전세금이 오르는데 상승되는 액수를 집세로 전환한다면 부담감을 낮출 수 있어 이 조건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때 반전세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설정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동산&정보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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