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

숏힐링(Short Healing) 2022. 10. 1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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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시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4시간 이내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은 일반 물건 구매와 다르기 때문에 계약 성립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이 확정된 경우 취소를 요청한다고 해도 계약금 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가계약 후 계약취소,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가계약은 임시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두나 서면 계약이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적효력이 충분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가계약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한다고 해서 계약금을 확실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월세 집수선(전세는 세입자,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해준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월세와 전세의 수리비용 부담에 차이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의무"에 임차물의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의 부분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과실이나 소모품 교체 및 간단한 수선 등은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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