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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숏힐링(Short Healing) 2022. 10. 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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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법정해지 발생요건

-이행지체

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 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가 청구됩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지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매수인은 돈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때 반환할 금액은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법정이자를 가산합니다.

-동시이행 항변권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원상회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정 해지

-발생요건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그 일방 또는 쌍방을 이를 해지할 수 있는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고나 통지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약정해지 효과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해지 시 그 효과에 대해 약정할 수 있습니다. 액정해지권에 따라서 약정할 때에는 법정해지와는 다르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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