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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매매>
부동산을 교환하는 매매를 진행할 때 당사자 둘 모두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교환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당사자 둘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서로에게 이전해 줄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매매와 차이점>
교환 매매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이전한다는 목적을 두고 거래를 하는 점에서는 매매와 같지만 매매 대가를 금전이 아닌 다른 재산권으로 지불한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편법>
부동산 교환 매매의 경우 많은 분들이 편법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편법으로 볼 수 없는 거래입니다. 시장에 존재하는 거래 방법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매수와 매도의 개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로의 물건을 교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부동산 교환 매매에 대해서는 매매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고 보충금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교환매매 이유>
(1) 1가구 2주택 효과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교환매매를 합니다.
(2) 교환매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큰 이유는 물건을 매각하는 대신에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서 취득가액 자체를 더 높게 설정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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