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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시 어떤것이 달라지는걸까?>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일까?
-(투기과열지구)
정부가 주택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지속적으로 성행이 함에 따라 그러한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투기 과열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등이 주택 가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이 될 시 정책 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1. 최근 2개월 이상 지역에 있는 공급주택 청약경쟁률 5를 넘어서는 경우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를 넘어서는 경우
3. 지역 주택 투기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불안 및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4. 국토교통부 장관 및 도지사 등이 정책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심의를 거쳐 투기과
열지구 지정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1.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시 주택담보태출 시 LTV와 DTI가 무슨 경우에 있어서도 40%로 제한이 됩니다.
2. 건설사는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중도금 대출이 까다로워집니다.
3. 분양 청약시 1순위 자격이 강화가 되며 제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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