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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시지가란?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에 대한 평가 공시간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평방미터당 지가를 나타낸 가격입니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기준별일로 조사대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규제 및 부담금을 부과대상으로 지정된 토지와 관계법령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토지,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행정기관과 협의 후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하고 있습니다.
신규등록,분할,합병,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회방법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면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하여 부동산 개별공시
지가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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