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도: 저가양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고 세금폭탄을 맞는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에는 급매라는 개념이 있으며, 이 급매는 매도자의 사정에 따라 이유도 달라지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빨리 팔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급매라는 개념 덕분에 저가양도가 가능합니다. *저가양도 이유: 저가양도를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일시적2주택인 분들이 처분 기한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기 위함이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 6월1일 이전에 빨리 처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2주택&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이 저가양도를 특수관계자간 하게되면 증여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모 자식 사이의 거래라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걸리게 되며 즉 양도소득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