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교환하는 매매를 진행할 때 당사자 둘 모두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교환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당사자 둘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서로에게 이전해 줄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교환 매매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이전한다는 목적을 두고 거래를 하는 점에서는 매매와 같지만 매매 대가를 금전이 아닌 다른 재산권으로 지불한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교환 매매의 경우 많은 분들이 편법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편법으로 볼 수 없는 거래입니다. 시장에 존재하는 거래 방법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매수와 매도의 개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부동산의 가치가 ..